왼쪽부터 n번방 `갓갓` 문형욱·박사방 `부따` 강훈 [사진 : 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갓갓' 문형욱(24)과 '부따' 강훈(20)에게 항소심에서 내려졌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1일(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4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1·2심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면서 징역 3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