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1심 벌금 7000만원 선고

2021.10.26 13:16:55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26일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702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31일부터 지난해 5월10일 사이 41회에 걸쳐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정식 공판으로 넘어가기 전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약식기소로 구형한 벌금액은 5000만원이었으나, 수원 사건이 추가돼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최종 구형량이 7000만원으로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이날 "프로포폴은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중독성과 의존성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고 상습 투약을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 사건과 동시에 기소돼 처벌받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직후 "피고인은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 부회장에게 당부했다.

구일암 기자 vip@ij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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