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 ‘앞장’

  • 등록 2021.10.20 14: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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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 조정 제도 연계 지원·1년간 체납처분 유예 방안 추진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제회생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채무 조정 제도 등과 연계한 체납자 지원 ▲지방세징수법을 활용한 체납자 재산 압류 및 압류 재산 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 채무가 많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제주지부)와 업무협약(MOU)를 통해 금융채무 조정 신청과 법원 회생 신청 등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 자활의지가 있는 체납자 중 금융채무 조정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체납세액의 10%를 우선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체납정보를 해제하게 된다.

*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 제공(7년간 금융 거래에 제한)

 

소상공인 등 체납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등 심사에서 체납세액 분할 납부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20년 제주도내 채무조정 등 지원: 4,610명

 

또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 재산 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해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사업자금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 등 생업과 관련된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게 된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의 경제회생 지원을 위해 세제 감면,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형옥 기자 hyungok07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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