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위험6종 업종에 대해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변경

2021.10.17 16:09:47

광주광역시 이용섭시장은 지난 2021.10.15 발표에서 광주광역시 10만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한다고 하였으나 중앙 정부에서 영업시간 완화 한것에 대해 수도권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하여 다시 오후 10시 영업시간을 제한한다고 하였다.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 사진 광주광역시청 제공

 

지난 15일 다음과 같이 발표 하였다. 식당․카페,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시간을 현재 22시에서 24시까지 2시간 더 연장합니다. 단,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이 시간에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유흥시설 6종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에 대해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4로 2시간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후 중앙 방역당국에서 지자체간 방역 균형유지와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2주간 확실하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업소 6종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시간을 전국이 통일적으로 22시로 유지하는 방침을 세우고 요청해옴에 따라 부득이 영업시간 제한을 당초 22시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업장을 운영한 A씨는 이런일은 있을수 없는 일이며, 아무리 정부가 하는 일이지만 서민 업종들이 죽기직전에 있는 서민 업종에 대해 너무한 일이라며, 더이상 버틸 힘이 없어 업장은 물론이며, 가정까지 파탄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눈앞이 캄캄하다고 하면서 11월달 "위드 코로나"시대가 열릴기를 기달는데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광주광역시청에서는 일관성 있는 행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일관성이 없이 번복한 행정에 대해 광주광역시 10만 소상공인들은 분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범주 기자 rlaqjawn26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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