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편리해진다

  • 등록 2021.09.07 14: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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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원금 군인 신청·지급 방안 다양화 -

[출처 : 행정안전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병들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보다 쉽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월 7일(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지원금 군인 신청·지급 방안」을 각 부대와 자치단체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가구 전체의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았으나, 이번 국민지원금은 성인 개인별로 신청하여 지급받게 됨에 따라 세대주가 아닌 군인도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인의 경우 본인이나 대리인의 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일반 국민과 동일한 방식으로, 군인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부모 등)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군인의 지원금을 대리신청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군인이 국민지원금을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직접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국민지원금 대리신청 요건 >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구비서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발급·제출

 

그러나, 이동이 제한되는 군인의 복무 특성상 우편물 발송 등이 번거로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 대리신청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였다.

 

군인과 그 가족 간에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음을 감안하여,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하여 신청 가능토록 개선하였다.

 

단, 이러한 예외는 군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때는 위임장과 함께 현역병 개인이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현역복무확인서’도 사진 등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한편, 1인 가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리신청이 곤란한 군인 등을 고려하여 우편신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군인이 우편을 통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국민지원금을 신청*하면, 지급대상인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국민지원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된다.

* 우편신청서 및 현역복무확인서를 동봉하여 발송

 

행정안전부는 구체적인 절차와 서식 등을 자치단체에 안내할 예정이며, 국방부도 이러한 내용을 각 부대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범정부TF 단장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과 그 가족들이 국민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우 기자 rjsdn6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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