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 전세버스 운전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

  • 등록 2021.08.24 14:04:18
크게보기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자 대상… 1인당 80만 원

[출처 : 담양군청]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해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 6월 13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는 운전기사로, 1인당 정부 지원 소득안정자금 80만 원이 지급된다.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의 경우 법인이 직접 내달 9일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해 담양군 풀뿌리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앞서 지난 6월에도 전세버스 운수종사자(기사)에게 1인당 70만 원을 지원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3차례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대상 사전안내 등 가능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건우 기자 rjsdn6999@naver.com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대표/발행인 : 이기성 |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보호 책임자 : 이상희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51, 11층 전관(동강오피스빌)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대표전화 : 1855-1696 |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