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오른쪽)와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결을 앞둔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으며 항의 하고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문체위는 19일 오후 1시 50분쯤 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을 의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재석 위원 16명 중 9명의 찬성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