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배선공사 방법 변경으로 천장 속 전기화재 예방

  • 등록 2021.07.26 16: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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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주택, 상가 등 천장의 전기배선공사 방법이 바뀐다.

 

천장 속에 합성수지관(콤바인덕트관)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신 (금속)가요전선관을 사용해야 한다.

 

앞서 지난 7월 1일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일부가 개정되며 합성수지관 공사방법에 대한 새 규정이 마련된 까닭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난 큰 화재 사고 가운데 일부 원인이 천장 속 전기배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 예방대책 마련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 전기안전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콤바인덕트관으로 인한 화재확산 위험, 연기로 인한 피난 위험, 유해가스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성 연구를 해왔다.

 

변경된 천장 속 배선공사 방법은 시설물의 안전성 향상과 전기화재 감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남열 기자 Sk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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