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축산물 취급 영업자 위한 안내서 발간

2021.07.22 09:00:00

[출처 : 대구광역시청]

 

대구광역시는 축산물 취급 영업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축산물 취급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기준, 축산물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을 수록해 영업자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영업자 자율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영업의 범위 ▲위생교육 ▲건강진단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위해 축산물 회수조치 ▲이물보고 ▲축산물 이력관리 ▲기계·기구류 청소·소독 ▲비치할 서류목록 및 서식 ▲상황별 Q&A 등이다.

 

최근 법 개정사항인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HACCP의무적용, 분쇄 포장육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영업자의 자율관리가 가능하도록 HACCP인증기관, 위생교육기관 및 자가품질검사 위탁기관의 현황, 연락처 및 각종 사항에 대한 문의처를 포함하고 있다.

 

식육 포장육 하나를 만드는데 지켜야 할 법이 3가지나 되고 작성·비치해야 하는 서류가 17종이나 되는 등 각종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영업장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향후 영업자가 영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이번 안내서 발간을 위해 시의 축산물 안전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시, 구·군의 모든 축산물 위생감시원이 공동 편집·제작에 참여했다.

 

제작된 안내서는 7월 20일 이후 구·군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정의관 시 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축산물 영업장 관리 역량 강화와 자율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시민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철수 기자 cs0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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