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과, 불법파견에 관한 현대자동차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

  • 등록 2021.07.09 17: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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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8선고 2018다243935 대법원 판결

[중소상공인뉴스ㅣ김용인 기자]

 

사내하청과 불법파견에 관한 현대자동차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현대위아에서 사내하도급 형태로 2년 이상 근무하던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파견법에 의해 현대자동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이 7년 만에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현대위아 사내 협력업체 소속 파견근로자 원고 등

64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등 청구 소송(2018다243935)에서 "현대위아는 원도등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의 근로자파견 관계에 관한 기존 법리를 확인과 자동차부품 업체의 근로자 지위확인의 소에도 많은 참고가 되는 판례라 소개 합니다.

 

기존 판례에 대한 법리(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판례의 사실관계

 

원고 등은 현대위아와 자동차용 엔진 조립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위아 평택 1공장과 2공장에서 자동차용 엔진 조립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원고 등은 "현대위아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실질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면서 "우리가 한 업무는 파견법상 근로파자견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이고, 현대위아가 2년을 초과해 계속해 사용했으므로 현대위아는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우리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는 원청업체인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2010다106436)"고 밝혔다.

 

이어 "현대위아는 작업표준서 등을 통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공정에 투입할 부품 및 조립방법 등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한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에 필요한 전체 인원이나 각 공정별 투입인원에 관한 실질적 작업배치권, 현장 및 휴일근로 지시권 등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노무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도 실질적으로 현대위아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위아 평택 1,2공장에 파견돼 현대위아로부

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현대위아가 원도 등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던 사례이다.

 

판결요지(2021.7.8선고 2018다243935 판결)

 

원심은, 원고들은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평택 1, 2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

 

피고는 작업표준서 등을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공정에 투입할 부품 및 조립방법 등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를하는 등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계획한 전체 엔진 생산 일정 등에 연동하여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있었다.

 

공정에 필요한 전체 인원이나 각 공정별 투입인원에 관한 실질적 작업배치권, 현장 및 휴일근로 지시권 등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노무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가지고 있었다고 해석했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엔진 조립 업무 이외에도 가공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도급비가 지급되는 등,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사내협력업체는 엔진 조립 업무에 필요한 공장, 기계 설비 등을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하였으며, 고유한 기술이나 자본 등을 투입하거나 피고 이외에 다른 업체를 상대로 사업을 영위했다고는 보이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사내협력업체가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던 사례였다.

김용인 기자 sos-4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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