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인한 사망(死亡)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 등록 2021.07.09 09: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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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이 강한 환자에게는 약침이 될 수 있어도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게는 독침이 되어 “의료사고”로 인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사(事故死)가 주목된다.

광주원광대한방병원 [중소상공인뉴스ㅣ김용인 기자]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死亡)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인간이 살면서 가장 비참하고 괴로운 것이 있다면 타인에 의해 생명을 빼앗긴 것이 가장 비참하다 할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은 자신이 죽는 것보다 자신의 자식이 이 세상에 살아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미친 듯이 몸을 솟구치면서 울부짖을 것이다.

 

2020. 05. 12 피해자는 과민성대장증후군(CVID)이라는 기왕력이 있어 배가 아프고 설사 증상이 있어 일반병원보다는 한방병원이 배가 아픈 환자에게는 효과가 있으리라는 기대심에 광주 남구 주월동 소재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한방 3 내과 원진희 교수에게 외래진료로 찾아간 사실이 있었다.

 

진료를 담당한 원진희 교수는 ‘상세 불명의 위염’, ‘상세 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진단하여 원진희 교수는 외래진료보다는 입원 치료를 권하여 양방 내과와 협진 및 한약 치료(해산안위탕, 양위탕, 반하사심탕 등), 침술치료(경혈침술 : 합곡, 족삼리, 복강내침술 : 중완) 등의 치료를 받게 되었다.

 

 

환자는 8일 동안 입원 치료를 했으나 배가 아픈 곳은 호전되지는 않았고, 「침술치료」만 반복하자 열만 오르락 내리락하여 자가치료를 결정하여 퇴원을 앞두고 체온 검사를 받았는데 2020. 5. 20. 06:30경에는 37.8도로 측정되고, 07:30경에도 37.8도로 측정되었으며 어지럼증, 오심, 전신 위약 등의 증상이 있었고 09:30경에는 체온이 일시적으로 36.4도로 내려갔으나 설사, 복부 불편감, 기력저하, 현훈(어지럼증) 등의 증상은 계속되었다.

 

환자 부모의 진술과 진료차트에 의하면 원진희 교수는 침 치료 외 퇴원 당일에는 의료법상 양방협진을 해야 하는데도 누락 하였고, 퇴원 당시 환자가 주의해야 할 발열과 관련된 감염 가능성 설명 등 「설명의무, 전원의무, 침 치료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임」을 지적하고 면역력이 강한 환자에게는 약침이 될 수 있어도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게는 독침이 되어 소중한 딸을 “타인에 의해 억지 죽임”을 당한 의료사고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환자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바로 귀가하여 잠이 들었다가 2020. 5. 20. 16 : 48경 잠에서 깨어났는데 잠을 자는 동안 열이 올라 얼굴의 양쪽 볼이 붉어져 있는 상태였고, 2020. 5. 21.에는 양쪽 발이 붓고, 허리 및 엉덩이 전체에 통증이 있었으며, 2020. 5. 22.에는 허리와 엉덩이 부위에 일부 홍반, 부종, 압통 등 증상이 있었고, 2020. 5. 23.에는 발열이 있었으며, 2020. 5. 24.에는 허리 아랫부분 전체에 홍반, 부종, 압통 등으로 고통과 씨름하게 되었다.

 

환자의 부모는 2020. 5. 26. 오전에 다음날(2020. 5. 27.) 10:30으로 진료가 예약되어 있던 전남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나타난 위와 같은 증상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던바, 위 소화기내과 간호사가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판정되어야만 진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

 

환자의 어머니는 14:00경 고통을 호소한 딸을 데리고 전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다가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되자 19:08경 위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상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결과 ‘상세 불명의 「연조직염」으로 진단됨에 따라, 바로 감염내과에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 면역글로불린 주사 치료(IVIG) 등의 치료를 받게 되었다.

 

2020. 5. 28. 패혈성 쇼크로 인한 혈압 저하, 대사성산증으로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져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받던 중 2020. 6. 2. 19 : 27경 배가 아프고 설사로 인해서 스스로 찾아간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한방 3내과 에서 잘못된 (의료행위와 침 치료)로 인하여 감염되어 (2020.05.12.~ 2020.06.02) 불과 20일 만에 당시(26세)인 대학을 마치고 꽃다운 나이에 “의료사고”로 인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사(事故死)가 발생하여 1년 전에 묻혀 외로이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측을 상대로 진상을 밝히기 위한 사건이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부모는 목청껏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는 소리와 함께 참혹한 슬픔과 창자가 끊어지는 애달픔으로 지금껏 괴로워하며 아니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하지만 원인을 제공한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측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유가족 측에 사과 한마디 없는 현실로 묻혀 꽃다운 청춘의 생명을 빼앗고 한가정의 무너뜨리게 한 원인과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진실을 알고자 한다.

 

고(故) 신* * 의 자식을 잃은 모정(母情)의 울부짖음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딸의 죽음은 살아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고통스러운 상처로 남겨있지만, 그중에서도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상처가 가장 깊을 것이기에 우리는 위로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 참사와 이 비극을 가슴으로만 감내해야만 하는 아버지의 괴로워하는 모습 또한 옆에서 지켜볼 때 억울한 죽음에서 진실은 꼭 밝혀내야 하고 다시는 일어나게 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고(故) 신* * 의 아버지는 2020. 09. 2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에 대한 중재를 요청한 바 있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종합소견 결과」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환자의 설사, 복통 등 과민성장증후군에 대하여 한약 및 침을 이용한 치료과정이 부적절하게 시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그러나 환자가 공통가변성면역결핍(CVID) 환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퇴원 당일 발열에 대해 양방과의협진 등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며, 발열과 관련된 감염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확인되지 않음. 상세불명의 「연조직염」의 원인으로 침 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원인이연관된다고 사료되며, 이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진행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감정 10부에서 감정된 바 있었다.

 

감정서에 따르면 위 사고는 외인사(外因死)라 볼 수 있을 것이며, 법적인 책임이 있는 (과실치사) 사고일 것이다. 외인사는 스스로의 행동이나 질병 때문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해 죽는 것을 말하고 있다. 가령 제3자가 사망자를 칼로 찔러 죽였다거나, 전등이 떨어져 머리가 깨져 죽었다거나 수술 중 사고, 또는 의료사고 또한 '외인사'라고 한다.

 

 

의사가 사망 판정 시 사망 원인이 '외인사'가 될 경우 장례 절차가 일반적인 병사와 조금 달라진다. 외인사가 확인되면 장례 절차 진행에 필요한 서류가 사망진단서 이외에 검사지휘서라는 것이 하나 더 추가가 될 것이나 당시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되어 침 치료를 인해「연조직염」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못되어 망인을 화장으로 결정되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은 죽는 것이지만 더욱 아픈 것이 있다면 억울한 죽음 앞에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잊혀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인 제공자인(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측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건번호 2020의조1166 의 감정 결과도 따르지 아니하여, 망인(亡人)의 부모는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2780 손해배상(의) 외로운 의료사고에 대한 싸움의 시간이 401일째 라며 경찰이나 법에 하소연도 하지 못한 채 오직 민사법정에서 진실만을 밝히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유일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본 언론에 제보해 주신 용기 있는 우리 시대의 아버지와 한가정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위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2780 손해배상(의) 사건의 진행 과정을 주목할 것이다.

 

※ 위 사례와 같은 「연조직염」에 의한 사고사(事故死) 사례에 대해 제보를 기다립니다.

김용인 기자/010-3606-4972

 

 

연조직염(봉와직염)

* 개요

연조직염은 피부 및 연부조직에 발생하는 감염증으로 대부분 세균 특히 A군 용혈성 사슬알균이나 황색포도알균에 의해 발생합니다. 현재는 항생제 및 배농술로 대부분 합병증 없이 치료되지만 예전에는 이 때문에 해당 부위를 절단하거나, 생명이 위독해지기도 했던 질환입니다. 건강한 성인은 대부분 완치되지만, 면역 기능이 약한 소아나 노인, 그리고 면역이 억제된 환자에게 발생한 연조직염은 방치하면 치명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질환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개요 - 정의

연조직염(cellulitis)은 피부와 피하 조직에 생긴 급성 세균성 감염증으로, 세균이 침범한 부위가 빨갛게 되거나(홍반), 부종, 누를 때 통증(압통)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 개요 - 원인

연조직염은 주로 피부 점막 부위를 통해 세균이 침범함으로써 발생되고 주로 다리에 발생하며, 직업적으로는 군인에서 그 발생이 흔한데, 이는 무좀이나 다른 피부질환이 전파되거나 외상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김용인 기자 sos-4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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