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장모, 최모씨 1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 등록 2021.07.02 11: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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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 편취’ 혐의

[출처 : 중소상공인뉴스]

 

금일(2일) 오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최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 편취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고, 지난 31일 결심 공판 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그러나 최씨는 “동업이 아니고, 이 중 1명에게 돈을 빌려줘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병원을 개설할 생각이 없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최씨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1심판결에 유감 이라며 앞으로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별취재반 기자 fcag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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