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보은군청]
보은군(군수 정상혁)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애초보다 2개월 앞당겨 지난달 30일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환급대상자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624명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 자료를 연계해 2천700만 원을 환급했다.
아울러 환급정보가 연계되지 않은 50명에게는 환급안내문을 발송해 신청을 유도하고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은숙 재무과장은 "성실하게 신고해 준 납세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라며 "이번 조기 환급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