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서울시청]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요금의 75%를 지원하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건수가 작년 한 해 약 40만 건에 육박했다. 도입 첫 해인 '17년 약 9만 건 대비 4.4배 증가한 규모다.
연간 이용건수는 '17년 88,219건에서 '18년 150,544건, '19년 290,863건, '20년 390,21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증가율 343%)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나비콜·마카롱택시·국민캡)를 이용할 경우 택시요금의 75%(1회당 3만 원 한도)를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1인당 월 최대 40회(일 최대 4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현재 총 17,400대 규모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바우처택시의 수를 2배 이상 늘리고 택시요금 지원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이용 활성화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한 것이 이용건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바우처택시 요금 지원율을 시행 첫 해 60%에서 단계적으로 늘려 '19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75%까지 끌어올려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과의 요금격차를 줄였다.
서울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의 평균 이동거리인 14.9km를 이동한다고 가정할 경우 장애인콜택시 요금은 3,200원, 바우처택시 요금은 3,500원으로 300원 차이에 불과하다.
둘째, 작년 11월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와 협약으로 바우처택시 차량을 1만 대 증차(총 17,400대)하고, 예약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도 높여나가고 있다. 그 결과, 협약 체결 이후 6개월 만에 바우처택시 이용실적이 10% 이상 증가했다.
셋째, 이용 접근성도 강화하고 있다. 마카롱택시는 7월 1일(목) 시각장애인의 어플리케이션 접근성을 고려한 ‘바우처택시 전용 어플’을 출시한다. 이용자가 콜센터에 전화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Android) 기종만 지원되며 플레이스토어에서 ‘마카롱바우처’ 검색 후 설치하면 된다.
[출처 : 서울시청]
서울시는 장애인 전용 이동수단으로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차량 수가 한정돼 있고 이로 인해 배차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는 점에서 장애인 바우처택시가 보완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이동거리가 12km 이내일 경우엔 요금도 더 저렴하다.
한편, 바우처택시는 만 14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장애인콜택시 또는 장애인복지콜에 가입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최초 이용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https://wis.seoul.go.kr)에서 바우처택시 이용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장애인콜택시 문의처 : 서울시설공단(1588-4388)
장애인복지콜 문의처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00)
바우처택시 이용자로 등록하고, 차량 필요 시 서울시 바우처택시 참여업체인 ▴나비콜(1800-1133 또는 앱) ▴마카롱택시(1811-6123 또는 앱) ▴국민캡(02-555-0909)
이용 시 장애인 본인 명의의 복지카드로 결제해야 요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카드는 단말기에 삽입(IC)해 결제하면 된다.
바우처택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바우처택시팀(02-2092-0055~0058)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s://kbucall.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해 바우처택시가 발이 되어 주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여 장애인이동권 보장 사업을 개선하고,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