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광산구의원,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가능토록 조례 개정

  • 등록 2021.06.16 10: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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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의 처분 규정 마련

[출처 : 광산구의회]

 

 김재호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동·첨단1‧2동·비아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265회 정례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14일 이상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매각‧기증하거나 공공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이 자전거 주차장이나 자전거 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 방치하지 않도록 구민의 권리와 책무 규정에 추가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의 이동 수단인 자전거가 도심 곳곳에서 방치된 채 버려지며 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전락하고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방치된 자전거는 수거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올바른 곳에 주차하려는 자발적 시민의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범주 기자 rlaqjawn26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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