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 안내문

2021.06.12 12:38:44

[출처:중소상공인뉴스]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진보당(광산구의원 국강현)은 지난 5월18일과 5월20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광주공항 소음피해 소송에 관한 화해공고 판결이 내려지고 국방부의 이의 제기가 없어 6월11일 소송에 참여 하여 해당되는 주민들께 배상금 지급 하였다.

 

이번 판결은 광산구 주민 15.000명 200억원과 지연이자 12억원 서구 상무지구를 비롯한 해당지역 15.000명 200억원과 지연이자 12억원 총30.000 여명에게 224억원 입니다.

 

이번 소송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 2020년에 접수하신 주민들은 2022년에 판결을 예정하고 있으며 소송 참여 순서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방문 상담은 일체 금지하고 있으니 문의 사항 안내 전화(945-2021, 945-2024, 945-2025) 대상자가 많아 전화 문의가 폭주하여 통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시끄러운 전투기 소음피해 소송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적용되는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법을 개정하여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보상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방역수칙에 따라 방문상담을 금지하고 있으니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성 기자 lgs3372@j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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