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위한 특례보증 업무협약

  • 등록 2021.05.25 15:55:10
크게보기

광주서구청, 서구 서대석 청장, 소상공인,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이경채 회장, 지원규모 18억원, 업체당 최고 2천만원 한도, 연2% 이자 지원 등

[출처 : 서구청]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춘우 광주은행 부행장과 함께 26일에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서구와 광주은행은 각각 1억원, 5천만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재단에서는 18억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소상공인의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대상은 서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광주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고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장 5년 상환으로 대출을 보장받을 수 있고, 서구는 연 2%의 이자를 최대 1년간 지원해준다.

 

서대석 구청장은 “코로나 19확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이경채 회장은 이번 서대석 서구청장께서 서구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함을 전하면서 다른 구청에서도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에 힘들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활력을 불어 넣어 주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건국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기본적인 생활이 안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할때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기본소득 손실금 보상금" 제도를 현실화 해서 국회에서 계류중인 법률을 하루빨리 재정이 필요한 상황에 여, 야를 막론하고, 오직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과감한 정책과 대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였다.

이기성 기자 lgs3372@jsn.kr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대표/발행인 : 이기성 |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보호 책임자 : 이상희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51, 11층 전관(동강오피스빌)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대표전화 : 1855-1696 |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