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 확대

  • 등록 2021.05.20 11:30:24
크게보기

[출처 : 하동군청]

 

경남 하동군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이 오는 22일부터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현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서 150% 이하 가구로 확대되며,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이 22일 이후인 경우이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혼합 3인 가구 기준 20만9천941원 이하, 4인 가구는 25만7천849원이며, 여기서 가구원은 태아(출생 신생아)를 포함한다.

 

또한 경남도 예외지원 대상도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에서 소득 기준 무관 지원으로 확대된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하동군보건소 1층 여성과 어린이사업실로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 맘편한 임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석민아 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고 임신과 출산에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 만큼 대상자는 꼭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이재 기자 kam063@naver.com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대표/발행인 : 이기성 |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보호 책임자 : 이상희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51, 11층 전관(동강오피스빌)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대표전화 : 1855-1696 |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